[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40대 2명이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1만455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45) 씨와 B(45)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경청사[사진=포항해경] 2021.06.15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수산업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해 10월경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고무보트(200마력)를 이용, 포항시 북구 소재 여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10회에 걸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포획 암컷대게를 육상에서 신속히 옮기기 위해 미리 탑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는 A 씨와 친구 간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수배 중인 두 사람을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지난 7일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A씨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과 총책을 추적 중에 있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근절될 떄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검거로 대게 불법 어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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