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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건설 본사·전국현장 감독 실시…태영건설·대우건설 이어 세번째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0:04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0:16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확인
일제 감독 통해 즉각 위험요인 관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건설현장에서 세 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본사와 전국현장에 대한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특별 조치이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지난 1월 29일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 재해자 추락 사망 1명 ▲3월 11일 충남 서산 HPC Project 현장에서 빔이 전도되며 재해자 끼임 사망 1명 ▲5월 27일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재해자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 1명 등이다.

[서울=뉴스핌] 12일 현대건설은 국내외 현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의 품질의식 제고와 품질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2021 상반기 퀄리티 위크(Quality Week)`를 진행했다.[사진=현대건설] 2021.05.12 ymh7536@newspim.com

고용부는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본사 감독 시 현장까지 이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위한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강력히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장마철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한 굴착사면 적정 기울기 및 배수대책 확보, 흙막이 지보공 붕괴 예방 조치 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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