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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면증 수능생 휴식 연장 권고"...교육부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2:00

낮 시간 갑자기 잠들어…청소년기 나타나는 신경계질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면증을 앓는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휴식 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교육부가 거부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기면증 특성상 졸림 증상 횟수나 정도가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 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

교육부 장관은 또 기면증에 따른 수능에서의 시험 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한 인권위와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기면증은 수면 장애로 낮 시간대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잠에 빠지는 증상을 동반한다. 각성 호르몬이 부족해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한다.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 2020년 11월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지만 교육부가 별도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시험실에 입실한 수험생들이 시험시작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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