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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국 대사관저 앞도 평화적 1인 시위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6:0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하는 1인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면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비판하며 한 단체 소속 7명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3일 동안 미국 대사관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한푼도 줄수 없다' '정의로운 대학생 4명을 석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미 대사관저 정문 앞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1인 시위를 저지하고 릴레이 시위 현장을 촬영한 사람 카메라를 강제로 압수하려 했고 관련 영사도 삭제하라고 했다. 시위자들은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영장도 없이 반강제적으로 카메라를 압수하려고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인권위에 "주변에 진정인 등 3명이 동행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렵고 미국 대사관저 월담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 등이 보호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1인 시위를 과하게 제한했다고 봤다. 다만 카메라 압수 관련 내용은 기각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먼저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경찰이 이후 영상 삭제를 언급하는 등 카메라 압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인권위는 "단순히 2인 이상이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집회로 간주하면 집시법 적용을 피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1인 시위 자체를 처음부터 막을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시위에 가담해 다중 위력을 구체화하거나 물리적 위험 발생이 현저히 우려될 경우 저지하는 게 침해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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