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앞바다로 낚시를 나가 배에서 술을 마신 낚시꾼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낮 12시께 인천시 중구 팔미도 남동방 3㎞ 해상에 있던 30t급 유선에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유선 승선객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인천해양경찰서]2021.06.13 hjk01@newspim.com |
해경은 유선에 타고 있던 낚시 승선객 23명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해 A씨 등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43조에서는 유선 내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 유선· 낚시어선들의 해난 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의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및 안전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승선객의 선내 음주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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