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쉽게 쓰는 금융용어] 알수록 어려운 금융용어, 어디에 물어보지?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08:30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08:30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쉬운금융용어'
한국금융소비자문화재단 '웹툰'도 호응
한극은행 발간 '경제금융용어 700선'

[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쓰려는 금융업계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탓에 정부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금융용어 정비사업과는 별개로 당장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다.

다만 주무부처 외에도 여러 기관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다 보니 접근성이 높지 않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은행 등이 제공하고 있는 쉬운금융용어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봤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살펴본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 '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 쉬운 대체어 제시...대주 → 빌린 주식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알기 쉬운 금융용어' 서비스다. 모든 권역의 금융거래 표준약관 등에서 사용되는 금융용어 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금융용어들을 정비한 결과물이다. 대체할 만한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장용어'에 괄호 혹은 각주로 설명 기재하도록 표시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용어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기도 하다.

열람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업무자료→기타→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로 차례대로 들어가면 된다. 정비된 용어는 총 114개로, 예를 들어 대전(代錢)은 대금, 돈, 값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대주는 '빌린 주식'으로, 등사는 '복사'로, 불입은 '납입' 등 비교적 쉬운 표현으로 순화했다. 또 정비 대상용어와 권장용어 옆으로 사용 예시도 구체적으로 들고 있어 금융초보자들이 읽어보기에 좋다.

[캡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도 참고할만 하다. 금감원은 파인에서 금융용어사전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알기쉬운금융용어 코너와 달리 기존에 사용 중인 금융용어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쪽에 무게를 뒀다. 총 538개 금융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고 가능한 어려운 단어 사용을 피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검색한 뒤 첫 화면에서 '금융용어사전'을 클릭하면 된다. 500개가 넘는 금융용어가 실려 있다 보니 찾으려는 용어의 일부 단어나 한글 자음 또는 알파벳을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금융위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용어설명'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관련한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가령,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초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돼주는 자기매매업자(통상 증권사)'로 설명해 놨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림마당→금융용어설명 코너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위도 금융초보자 맞춤형 '알기 쉬운 금융' 코너 운영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알기 쉬운 금융' 코너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초보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로 꼽힌다. 이 코너는 ▲금융생활 ▲보험 ▲대출 ▲기업 ▲투자 ▲금융정책 등 분야를 나눠 동영상으로 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은 어려운 금융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금융생활부터 최근 이슈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제작한 웹툰도 금융초보자의 눈높이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일례로 최근 제작한 금융소비자법을 소개하는 콘텐츠의 경우, 파생결합상품(DLF) 외에는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소 생소한 단어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꼼꼼하게 설명도 붙여 놨다. 중학생 이상이면 웹툰을 통해 금융이슈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알림마당→알기쉬운금융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융위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웹사이트로 제작된 만큼 콘텐츠를 살펴보기 쉽게 구성돼 있다.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이 제작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웹툰 중 일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도표를 삽입한 부분이 눈에 띈다. [사진=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금융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백과사전으로 꼽힌다. 경제와 금융과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세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자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대해 "로봇(robot)과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투자자문・자산운용 등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상세한 설명으로 금융용어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 콘텐츠는 책자로도 배포됐으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내려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스스로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종의 보완책 성격으로 정부에서도 전문가들을 통해 정비한 금융용어를 소개하고 있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살펴본다면 약관 등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