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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부 차관 "서울시 밤12시 시범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참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09

한달간 시범영업 결과, 거리두기 개편안 반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서울형 상생방역' 등 지자체 시범사업과 조화를 이루겠다고 10일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에서 오늘 발표한 상생방역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으로 사업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1.06.10 dragon@newspim.com

서울시는 강북권에서는 마포구, 강남권에서는 강동구의 민간체육시설 중 체력단련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시범적으로 영업제한을 완화한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과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강 차관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반영해 볼만한 논의가 있다"며 "복지부가 새롭게 개편하는 거리두기에서 강조하는 게 자율과 책임으로 지자체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향후 실효적인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이 어려움 있고 필요하다는 부분과 함께 저희가 그동안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그만큼 불편했던 만큼 코로나 확산 위기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며 "양쪽을 다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자를 가족·사적 모임 인원제한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적 모임 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이뤄져 있지만 개편안은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완화해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개인의 방역 책임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다.

강 차관은 "내달 중 개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부분에는 이미 저희가 사전에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방역상황, 예방접종률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편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선과 방역 관련 부분을 조화롭게 맞추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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