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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80만원…당선무효 피해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1:32

지난해 총선 과정서 "조국 아들 인턴 했다"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1심서 벌금 80만원…법원 "인턴 했다는 주장 믿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는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5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과 이와 관련된 최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법무법인 청맥에 나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수행한 업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조 씨를 보지 못했다고 하고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는 것을 볼 때 조 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왔다는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경 정경심과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에도 조 씨의 인턴활동 관련된 언급이 없다"며 "같은 해 10월 6일 정경심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확인서를 작성해 불상의 방법으로 보내줬는데, 아들 조 씨가 매주 2회 피고인을 만났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된 후 해당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고,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최 대표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공소장 기재방식 위배 주장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가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어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인턴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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