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받을 대상자 모집이 실시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 2차 참여자 4000여명에 대한 모집 접수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희망자는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할 수 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최종학력 증명서(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이다. 이번 2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에 살고 있는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도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2021년 5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민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 사업 참여자 ▲2017~2021년 1차서울시 청년수당에 이미 참여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모집 웹자보 [자료=서울시] 2021.06.07 donglee@newspim.com |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취업탐색 등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와 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도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유흥주점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시는 거주지 요건, 졸업요건, 소득요건 등을 정량평가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선정할 계획이며 모집인원 초과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결과는 내달 9일 오후 4시 이후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필수 이행사항인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 약정체결 및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을 진행해야 한다.
첫 지급일은 7월 28일이며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업·미취업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지원받음으로써 취업준비와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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