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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검에 '이성윤 징계청구 요청' 진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1:0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징계 청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검에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의 불법 행위 보고서 제출을 막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이를 바로 잡으려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것은 불법 출금보다 더 죄질이 나쁜 흉악한 범죄"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각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정권의 충견으로서 정권 비리 수사를 무마시키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가로막은 흉악한 정치검사"라며 "이러한 정치건달 하수인에 불과한 자를 직무배제 및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비리를 덮어주면 승진시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면 좌천시키는 비상식적인 인사농단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이 지검장의 범죄 행위를 단죄하고 인사농단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랠 수 있도록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즉각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법무부에 이 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 심의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의해 시작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지검장은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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