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유지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오는 7일부터 카페·유흥업소·식당 등의 영업제한을 해제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7일부터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영업을 하더라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06.06 kh10890@newspim.com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수칙도 유지된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광주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가 6.4명을 유지했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는 45명으로 전주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 중 17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나타나 지역감염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 체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설 영업주뿐 아니라 시민들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며 "근본 대책은 집단 면역을 앞당기는 것인 만큼 예방 접종 순서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접종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