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제 인터뷰 아냐...공소사실 부인"
"최경환, 차명으로 신라젠 투자한 걸로 알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표는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이 전 대표는 "MBC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면서도 "인터뷰는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 있었던 사실 범위 내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것 뿐"이라며 "보도를 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거나 보도를 조종·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최 전 부총리 등이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MBC에 건네준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전혀 아니다"며 "이 전 대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네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설령 그것이 허위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건네줄 당시에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최 전 부총리와 동년배들이 차명으로 신라젠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MBC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와 그 주변인물들이 지난 2014년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 전 대표를 비롯해 MBC 관계자, 제보자 지모 씨,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표만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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