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과 관련해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역수칙이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점검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742곳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자진휴업 중에 있으며, 내외동·구산동 소재 노래연습장 66곳에 대해서는 1일부터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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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공무원(왼쪽)이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1.06.04 news2349@newspim.com |
전날부터 노래연습장 206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점검에는 공무원 50명이 참여해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및 080안심콜 체크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거리두기 실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포스터 게시 및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유흥·단란주점·홀덤팜·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의무화하는 행정명령으로 이번 달 2일 기준 누적 1447명 검사를 완료했다.
유흥주점에 자가검사키트 2200개를 배부해 자가검사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오는 9일부터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의 운영자‧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대상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운영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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