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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전통 제약사→종합 바이오사…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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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파 출신...2000년 입사해 초고속 승진
바이오 사업까지 포트폴리오 다양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한미사이언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생산에 뛰어 들었다. 전통 제약사에서 출발해 바이오 영역까지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영역 확장의 중심엔 임종윤(49)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사장)이 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 [사진=한미약품 제공]

◆2000년 입사해 업무 능력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

임 대표는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전 회장의 장남이다. 보스턴 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2000년 한미약품 전략팀 과장으로 입사한 뒤 2004년부턴 북경한미약품 기획실장, 사장 등을 거치며 경영 수업을 받았다. 

그는 북경한미약품 재직 시절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03년 100억원에 불과했던 북경한미약품의 매출은 임 대표가 한미약품으로 자리를 옮기던 2009년엔 788억으로 늘어났다. 북경한미약품은 어린이 의약품 개발과 소아과 집중 투자 등 특화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을 넓혀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203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다.

중국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 받은 임 대표는 2009년 한미약품 신사업개발부문 사장에 이름을 올린다. 신사업개발부문 사장으로 신공장과 신약 개발 등 회사의 전반적인 신규 사업을 진두지휘 했다.

신사업을 이어가던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신사업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분리하고 사업부별로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구조로는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오롯이 한미약품이 떠안아야 했으나,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약업체로는 네 번째 주자였다. 

지주회사는 임성기-임종윤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임 대표는 처음으로 대표이사직에 오르면서 경영 최전방으로 나섰다. 그는 미래전략과 연구개발(R&D) 투자 방향 등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지주사의 사명 변경에도 임 대표의 의견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임 대표는 2012년 지주사 한미홀딩스를 한미사이언스로 바꾸면서 "바이오 등 헬스 케어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접목시켜 새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사업 확장 의지를 내비쳤다.

이후 임 대표는 2016년 총수로 등극했다. 임 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임 대표 단독 체제로 변경된 것이다. 당시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임 대표의 후계 구도가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임 전 회장 삼남매의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후계 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단독 체제로 장남인 임 대표에게 실질적인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율 11.65%를 가진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대표다. 임 전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을 상속 받으면서 최대 주주로 올랐다. 지난해 임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회장 자리에 부인인 송영숙 당시 한미약품 고문이 선임됐다. 업계에서는 이 역시 임 대표의 경영 승계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임 회장의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도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 낙관하기만은 이르다. 임주현 사장은 글로벌 전략과 인적자원개발(HRD)을, 임종훈 사장은 경영기획과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을 맡고 있다. 삼남매인 종윤·주현·종훈의 지분율은 각각 8.94%, 8.82%, 8.41%다.

◆mRNA 코로나 백신으로 사업 확장

임 대표는 지난 2019년 바이오 벤처와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한국바이오협회의 이사장에 선임됐다. 제약에서 바이오 사업까지 외연 확장에 힘을 싣고 외부 활동을 통해 후계자로서 대외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임 대표는 코로나19 국면을 기회로 판단했다. 임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여러 회사, 정부와 힘을 모으고 있다"며 "백신 기술의 축적, 식물 단백질 기반의 코로나19 백신 사업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혁신적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국내산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전초 기지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31일 진원생명과학과 mRNA 백신 생산을 위한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미생물 배양·정제 시설과 주사제 완제품 생산을 위한 충진 시설도 갖추고 있다.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 플랜트 제2공장이다. 전 세계에서 mRNA 백신을 상용화 한 곳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 뿐이다. 자체 백신 개발은 물론 제넥신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한미사이언스는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 에스티팜, 진원생명과학 등과도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성을 논의 중이다. 한미사이언스가 mRNA 백신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이브이엠 인수합병 등 임 대표의 능력은 이미 입증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업계에서도 일찌감치 임 회장이 임 대표를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백신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임 대표에게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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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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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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