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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보는 시선 달라진 文 대통령, 이재용 특별사면 '한 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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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첫 4대 그룹 초청 간담회
재계와 스킨십 부족했다는 평가...한미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분위기
이 부회장 사면 전향적 언급...'8·15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의 사면론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재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핵심 기업인인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공감하는 국민 많다" 전향적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2 nevermind@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들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언급에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제 5단체는 지난 4월 27일 건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김기남 부회장도 이날 "반도체는 대형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지금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이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 재계에 고마움 표한 문 대통령...이 부회장 8·15 특사 분위기 '솔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재계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재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청와대에서 주최해온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는 것으로 대체해왔다. 이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모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어 다음 날인 3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5대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다. 재계가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 성과에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는 데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도 "지난번 방미 순방 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은 총 394억 달러(44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며 문 대통령의 뒤를 든든히 받쳤다.

특히 삼성은 총 170억 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또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숨통을 틔우며 경제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삼성, LG, SK 등을 지목해 "땡큐, 땡큐"라고 연달아 언급하며 우리 기업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도 미국 투자의 핵심이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어왔던 것과 달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고려돼야 한다"며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은 이 같은 인식 변화의 정점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한미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하면서 재계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달라졌음을 느낀다"며 "재계를 대표하는 이 부회장의 경제적 역할을 봤을 때, 오는 8월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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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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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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