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후배 바지 내려…1심 벌금형 → 2심 무죄
대법서 무죄 확정…임효준, 1심 판결 직후 귀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중국으로 귀화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 선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9년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빙상연맹은 같은 해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 남자 계주 대표팀 임효준이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 출전해 레이스를 마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현장에 있던 선수들이 모두 장난을 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경우에도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의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해자가 다른 동료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며 웃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그 후 일어난 것인데,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다른 동료선수들도 훈련 전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적부터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숙소 룸메이트로 지낸 관계에서 이런 행동이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씨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6월 3일 중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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