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 |
한시생계지원 포스터[사진=창원시] 2021.05.31 news2349@newspim.com |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4인가구, 365만7218원)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이하 대상 중 현재(2021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현장 신청은 오는 6월 4일 오후 6시까지(주말신청 불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