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6월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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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전경[사진=김해시의회] 2021.03.15 news2349@newspim.com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원발의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한 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냉철하고 합리적 비판을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 제안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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