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서 도매상 들러리 세워 입찰공정 해친 혐의
"이득 위해 경쟁 제한하는 일반 입찰담합 사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첫 재판에서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유찰(입찰불능) 방지 부탁에 들러리 업체를 세운 것일 뿐 입찰 담합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업체 6곳과 각 업체 백신 담당 임직원 7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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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각 업체 측 변호인들은 도매업체를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시켰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낙찰자나 낙찰가격을 사전 결정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반적인 입찰담합 사례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유한양행, 광동제약 측 직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입찰 과정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백신 독점 공급권을 가진 해당 업체들만 낙찰받을 수 있었고 일반 도매상은 낙찰받을 가능성이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도매상을 들러리 세운 것은 유찰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시행을 공고한 질본은 각 업체들의 단독 응찰로 유찰 위기에 처하자 유찰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고 '왜 빨리 낙찰을 안 받느냐'고 독촉하기까지 했다"며 "업체들은 이런 질본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찰에서 경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경쟁제한성'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들은 각 제약업체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국가 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공정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제약업체들은 양벌규정에 따른 사용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인 GSK의 서바릭스(HPV2), MSD의 가다실4가(HPV4) 및 폐렴 구균 백신 입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 한국백신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NIP를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한국백신과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을 차례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 끝에 이듬해 8월 SK디스커버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