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직원에 금품수수·회삿돈 횡령 등 혐의
"양형조건 변화 없어"…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제조업체 Y사 대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 코로나19 백신 주사기가 놓여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2021.05.03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횡령액 중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양형조건 변화에 의미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제외하고 1심과 비교해서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여러 양형에 참작한 정상들을 보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 안모 씨에게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안 씨에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납품 등과 관련해 거래처 지정과 단가 책정에 편의를 봐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100억원대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10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인척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납품 관계자에게 부정한 자금을 줬다"고 지적하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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