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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비리' 전직 대기업 임원,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7:03

국가 백신사업 입찰 과정서 도매업체로부터 2억여원 수수
1·2심,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3년 선고…"죄질 상당히 불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기업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유석동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LG생명과학(현 LG화학) 임원 안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6236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돈은 모두 반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 간호사가 환자에게 놔줄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16.04.13.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조달청 내 입찰 자료 및 금융 거래를 분석하는 등 내사를 하고 의약품 제조·유통 업체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업체 및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백신 도매업체 Y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의약품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나 단가를 책정할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억여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업자에게 매출 폭리를 줬다"며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억6236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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