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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혁명] ③ "회장님, 설명을 좀 해보세요" 총수도 '쩔쩔'..깊어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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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 "성과급 기준 밝혀라" 직격탄..업계 확산
인사평가제도·복지 등 처우 전반으로 번져
창업주들 나서 직원들 설득에 '진땀'
기업들 "MZ세대 관리 어려워" 토로

[편집자]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쏘아올린 '성과급 논란'은 상명하복식 기업문화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처우에 대한 불만을 가감 없이 표출하는 모습에 기업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통과 공정함, 투명함을 강조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재계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회사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성과급 산출 방식을 공개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위기에서 빛난 대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이은 성과급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SK하이닉스의 입사 4년차 김 모 사원이 쏘아올린 메일 한통은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기 충분했다. 경영진에게 성과급 산출 방식과 계산법, 경쟁사인 삼성과의 임금 차별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분명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기업이 마땅히 갖춰야 할 공정함과 투명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들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GIO(왼쪽)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스핌 DB]

◆그룹 총수까지 나서 직원들 달래기 '총력'.."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발 성과급 논란'은 산업계 전반에 퍼져 인사평가제도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직원 처우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직원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까지 나서 진화에 나서야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30억원)을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뒤 이어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지금까지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며 "'공정함'과 '투명함'에 집중하겠다"고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특히 직원 연령대가 낮고 이직이 잦은 IT업계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IT업계 두 공룡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변상련의 모습이다.

지난 2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의장은 한날 각각 직원들 앞에 섰다. 당초 회사 경영 방침을 알리고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창업주들은 긴 시간 보상과 관련된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당시 네이버는 '회사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직원 보상은 못 미친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컸고, 여기에 카카오는 인사 평가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가 됐다. 김범수 의장은 당시 인사평가와 관련 "경고등이 울린 것 아닌가"라며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곳보다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진 GIO도 "네이버 보상 체계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직원들을 설득해야 했다.

공식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긴 시간을 할애한 이유도 보상과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반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과급 산정, 직원 평가 방식 등을 더 이상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사로 이직하겠다"는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고, 실제로도 이직이 빈번해 자칫 핵심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회사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일한만큼 보상하지 못한다면 결국 핵심 인력들이 가장 먼저 떠난다"며 "기업의 성장은 핵심 인력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관건인데,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인사 등의 리스크는 경영진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기업들 MZ세대 관리 '골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인사평가제도를 신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금 논란의 중심인 사무·연구진 등은 기업 내부에서도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는 업무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도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미뤄졌다"며 "실적이 뚜렷한 생산직군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으나 영업, 인사, 연구개발, 마케팅 등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과 시간 등이 다른데 이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당찬 젊은 직원들의 도전에 상당히 버거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2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50.6%가 MZ세대 인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함'(67.9%, 복수응답)을 첫번째로 꼽았고 '퇴사·이직을 과감하게 실행함'(58.4%), '불이익에 민감함'(38%), '강한 성과보상을 요구함'(2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렇듯 MZ세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연 '사고, 행동 방식이 너무 달라서'(65.7%, 복수응답)였다. 이밖에 '기존의 인사 제도로는 관리가 어려워서'(33.6%),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서'(22.6%), '이전 세대와의 마찰이 심해서'(21.9%) 등이 있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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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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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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