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자 집 앞에서 난동…출동한 경찰관 폭행하기도
법원, 징역 6월 선고…"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작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한밤중에 찾아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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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2시40분 B(17) 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B양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 디지털 도어락에 수차례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나를 조사하려고 하느냐. 내가 유도 9단이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관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했다.
법원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근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을 시도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범죄 정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연령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