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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손배소 청구…하나은행 "내부 방침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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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확정하면서 하나은행에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NH투자증권의 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진 건 없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 계획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앞서 판매사 홀로 책임을 지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NH투자증권 측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며 "실제 옵티머스 펀드는 누적 판매금액 1조600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6개 회사의 사모사채 투자에 집중하는 기형적 운용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이 2018년 3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을 했고, 이에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등에 구상권 청구를 한 만큼 법적인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전체 고객의 96%)이며,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되,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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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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