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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해도 동의율 기준 상향…신청 급증 등 부작용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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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도 같은 조건적용…위축 가능성 낮아"
"2종 일반주거 7층 높이 해제, 정비구역 한해 적용"
"재건축, 일부 완급조절 필요…시장교란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도 공공재개발 위축이나 재개발구역 신청 급증과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해 한교총 대표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5.24 mironj19@newspim.com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규제를 폐지하면 당분간 재개발 구역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 동의율 기준이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30% 동의율을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신청이 마구잡이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조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 주민이 원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다"며 "지수제를 폐지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선거 토론 당시와 달리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정비지수제가 재개발 사업 초기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있었다"며 "이를 일부 개선할지 혹은 폐지할 것인지를 놓고 취임 후 담당 부서와 논의했고 해당 부서에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기존 공공재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축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공재개발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재개발만 활성화하고 공공재개발은 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이 상호 보완, 경쟁해서 주민들 선택에 의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규제 완화를 놓고 서울시 의회에서 찬반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종 7층 높이규제가 신규주택 공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여론을 반영했으며 전면적인 해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창반 양론은 있을 수 있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둘 경우 정부의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열등하고가 아니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새 국토부 장관께서 임명 후 인터뷰에서 민간과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민간주도 재개발과 공공주도 재개발이 각각 장단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연스레 선택되고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루트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이 정부 공공주도 재개발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기획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냥갑 아파트를 개선하고 단지 특화디자인을 유도하며 자연순응형 단지계획을 하는 것"이라며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두의 공공기획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로 공급한다는 주택물량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어 "민간 재개발 물량과 앞으로 결정될 공공재개발 물량이 다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연간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가구 재개발 물량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며 "13만가구 안에는 기존에 발표한 민간 재개발 3만가구, 정부와 같이 발표한 2만4000가구 공공재개발 물량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언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시장은 거래가 많지 않지만 간혹 이뤄지는 거래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완급조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재건축 단지는 80% 이상 정상적으로 순항 중"이라며 "일부 시장교란 행위가 잦아들 때까지 약간의 속도조절, 심의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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