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관용차 이용 특혜…뇌물 수수 혐의 등
경찰, 공수처장 수사는 이어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없이 면담 조사를 한 것을 두고 뇌물공여 및 뇌물 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각각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 지검장 고발건을 공수처로 넘기고 김 처장 고발건만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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