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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거래시스템 접근권 확대-조합원자격 제한 강화 등 정부에 건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6:08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에서 법령·제도 개편 요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확대와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앞당겨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 노력에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은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맡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의 정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5 yooksa@newspim.com

다음으로 오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역설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에 위임된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고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에선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4가지 지분 쪼개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시 투입되는 자금에 대한 정부 보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하수도시설이 집중돼 있는 특·광역시는 노후화 하수도 시설 개선시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 하수도 국고보조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0%, 광역시는 10~30%다.

그는 "이러한 역차별은 특·광역시의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개선을 비롯해 근본적 하수도 체질개선사업을 오히려 지연시켜 시민들의 편익과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7대 특·광역시가 얼마 전 공동으로 특·광역시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를 수렴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의 장기 근로계약을 유도해 고용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추가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더 나가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맺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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