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특경가법 배임 혐의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SK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대식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상장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
조 의장과 최 전 부문장은 지난 2012년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자구방안을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SK텔레시스가 상장사인 SKC로부터 19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이사는 2015년 SK텔레시스가 다시 부도위기에 처하자, 조 의장과 최 전 부문장과 함께 2012년과 같은 방법으로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대표는 2015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된 SK텔레시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과 비용을 과다·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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