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로서 품위 손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 간 현직 검사가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감봉 6개월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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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검사징계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검사가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 이 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A검사는 지난해 6월1일 주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한 여성의 뒤쪽에서 양손을 어깨에 올려 잡을 듯이 행동하고 해당 여성을 뒤쫓아 가 불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