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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율관리어업 본격실시... '풍요어촌' 육성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42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관리어업의 종합·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됐다.

기존에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수산자원관리법에 일부 규정돼 있어 확산하고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독자적인 육성‧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 재도약을 통한 풍요로운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1년 현재 30% 수준인 우수공동체* 비율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 ▲젊은 지도자 연 100명 및 전문강사 연 20명을 육성하는 등 내용을 담은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가 개편된다. 그동안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공동체의 전년도 활동실적을 평가해 우수공동체에 일회성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비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단기 사업위주로 추진돼 계획성 있고 규모 있는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연속성있는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자율어업관리 개요 <자료=해양수산부>

우선, 공동체 생산품 가공공장 및 판매장 등 다년도(2~3년)·대규모(개소당 5억원 미만) 자율관리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책임형 자율관리 공모제도*'를 도입한다. 공동체가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게 직접 사업을 기획해 수요자 요구사항을 확보하고, 사업신청시 성과목표, 달성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최근 자율관리 활동으로 조성·관리된 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레저활동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원하는 공동체가 증가하는 등 어촌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공동체 유형(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에 '자율관리 수익형 공동체(가칭) 유형'을 새로 신설할 방침이다.

자율관리어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실화도 추진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젊은 회원(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젊은 지도자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자율관리 이론 교육, 사업운영 실무 교육을 통해 연간 100명의 젊은 지도자를 육성, 고령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자율관리어업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자율관리어업 학교'를 운영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형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해가진 뒤나 비조업기간 등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현실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기반도 구축된다. 동‧서‧남해‧제주권역에 자율관리어업 지역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신규 및 부진 공동체를 집중 관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네트워크를 조성해 공동체 관리부터 행정지원, 교육 등을 아우르는 자율관리어업 종합 지원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관계기관(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민간단체 등) 등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추진 지원단(가칭)' 구성을 추진한다. 기관별 수산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자문 및 공동체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공익적 역할도 강화된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함께하는 날(가칭)'을 지정해 전국에서 동시에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수산자원보호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어업인과 국민에게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관리어업이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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