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전액 면제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의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진=KB증권] |
KB증권은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에는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객관리 강화 차원에서 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KB증권에 가입된 DB/DC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대면·비대면 구분없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소중한 연금 자산을 KB증권에 맡겨주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