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등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반을 운영해 2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허가기준 미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시는 지역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 감추사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2021.05.24 onemoregive@newspim.com |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결과 밤샘주차 위반 등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내렸고 담당 시·도로 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확인 및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동해시민들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A씨는 "단속반이 어느 지역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감추사 주차장이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문 앞에만 가도 BCT차량이나 화물차량이 주차된 모습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B씨는 "화물자동차는 법에 의해 지정된 곳에 주차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 기간을 정하지 말고 상시 단속이 이뤄져만 불법주정차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정된 주차장이 시외 지역에 있는 차주들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법주차의 근절을 위해 화물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외곽에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시켜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