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3명에 3404만원 지원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사회보장제도 변경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18일 최종 동의 답변을 받고 협의를 완료해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비급여 부분을 성남시가 지원해 준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받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를 제외한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지난 2019년 7월 첫 도입된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하고 의료비 지원범위를 비급여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동의해 2년여간 23명에게 3404만원이 지원됐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확대 시행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