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온라인에서 퍼지는 가짜뉴스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쯤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이후 닷새만인 지난달 30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 사망 이후 온라인에서 손씨와 함께 한강에서 술을 마신 친구 가족과 친척이 유력 인사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와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짜뉴스 관련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나 영상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지난 25일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핸드폰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1.05.1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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