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충남도부여교육지원청,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유아, 초등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부여 세도초등학교 강당에서 3학년 이하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인형극)을 실시했다.
18일 부여 세도초등학교 강당에서 3학년 이하 초등학생 20명이 아동권리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부여군] 2021.05.20 kohhun@newspim.com |
이날 교육은 '소중한 몸과 마음을 서로서로 존중해요'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위기상황을 스스로 인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했다.
군은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게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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