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 매입' 중도 해임
회사 상대 보수금 청구…1·2심 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영필 전 공영홈쇼핑 대표가 중도 해임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보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전 대표가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보수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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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공영홈쇼핑 초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임기 만료 1년 6개월가량을 앞둔 지난 2017년 12월 중도 해임됐다.
공영홈쇼핑 측은 주주총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면서도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공급 업체 주식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2월 해임이 부당하다며 공영홈쇼핑을 상대로 4억원대 임원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