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홍보하며 투자사기를 벌인 이들과 공모한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김 대표는 범행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단순히 (광주)지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기도 했다"며 "회사와 관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사기범행에 기여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를 그만뒀다고 공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이후에도 투자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범행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범행에 가담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 주범인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 등과 공모, 금광채굴과 연계한 가상화폐 '트레저SL코인' 등을 판매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1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신일그룹은 지난 2018년 7월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안에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와 금화 등 보물이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하면 100배 이상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신일그룹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 씨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 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