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피해 회복 노력했을 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홍보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이들과 공모한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대표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김 대표 측은 "신일그룹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며 "사람들을 기망해서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유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 등과 공모, 금광채굴과 연계한 가상화폐 '트레져SL코인' 등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약 1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신일그룹은 지난 2018년 7월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 안에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와 금화 등 보물이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신일그룹은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하며 "상장하면 100배 이상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홍보했다.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신일그룹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앞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 씨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 씨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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