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렌터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사기 혐의로 A(21)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렌터카에 4~5명씩 타고 추돌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모두 20∼30대로 구성된 지인이나 친구 사이였다"며 "이들 대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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