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렌터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사기 혐의로 A(21)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 시흥시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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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 등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렌터카에 4~5명씩 타고 추돌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모두 20∼30대로 구성된 지인이나 친구 사이였다"며 "이들 대부분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