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4.29 jungwoo@newspim.com |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A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D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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