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권 두고 다투다 범행…과거 모친 살해로 징역 7년
재판부 "술 취했어도 심신상실 상태 아냐, 반인륜적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생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고법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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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음주로 상당히 취해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경위나 그 후의 제반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비록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듣고 순간 화가 났을 수 있으나 범행동기가 그와 같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09년에도 어머니와 집 소유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무자비하게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외에도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전히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동생을 둔기로 죽인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3일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정신적 문제 등을 참작해도 원심이 정한 징역 23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교정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참작했을 때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집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해 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사망한 뒤에도 3일간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