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무단점유·목적외사용·불법시설물 여부 점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으로 오는 10월까지 1만 9000여건에 달하는 시 보유 공유재산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불법시설물을 밝혀내 재산대장을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청사 전경. 2021.05.12 goongeen@newspim.com |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전체 공유재산 1만 9047건이다. 지가가 급등한 지역인 금남면과 장군면 및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소정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후 회계과에서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등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상황에 따른 조치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토지의 용도변경, 용도폐지,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 등을 내린다.
시 소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사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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