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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내년 5월 시행 예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2:18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 돼...靑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nevermind@newspim.com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마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게 된다"며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제정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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