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이 마약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 불법 촬영 영상물을 유포한 20대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2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5.10 obliviate12@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최근까지 마약 채널 운영 및 채널 홍보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보안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해 왔다.
또 보안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마약 강제투약 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 내 마약 채널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제보를 받아 한 달여간 집중 수사 끝에 서울 천안, 군산 등지에서 A씨 등 6명 전원을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 200여명 투약분의 마약류와 478개의 주사기, 현금 등을 압수했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 보안 메신저 등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등 사이버 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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