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위험작업 거부권 '작업중지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태영건설이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을 선포했다.
태영건설은 7일 전국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는 선포식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태영건설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 [사진=태영건설] 2021.05.07 sungsoo@newspim.com |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에 따라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 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공사장에서 3건의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고용노동부의 본사 특별감독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인 태영빌딩에서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안전 제일)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전국 모든 현장에서 중대 재해 예방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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