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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사법부, 등록금 반환 소송에 정의로운 판결 내려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1:02

"법정에 내몰린 학생들의 권리, 사법부는 등록금 반환에 응답하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민사소송을 앞두고 사법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등록금 반환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날은 사립대 학생 2744명이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운동본부는 "지난해 등록금 반환 소송이 시작된 이후 대학 본부들은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며 "강요 전화와 면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공정한 처사로 인해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11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에 이어진 등록금 반환의 목소리에도 전국 290개 대학 중 95%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대학이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4일 첫 사립대학 소송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피고석의 사립대학들은 원고인 대학생들의 청구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잠깐뿐인 대책으로만 수습해왔던 교육부와 대학은 더이상 책임소재를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해 7월 전국 42개 대학 대학생 소송인단 3500여명을 모집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 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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