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전기요금 누진제' 합헌 판결…2명은 반대의견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전기요금 누진세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
헌재 "국회가 전기요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누진제 등 전기요금의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13여만원 중 6만8000여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위반이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사건을 심리 중이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17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4년여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모두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에 대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판매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 부과 그 자체로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기요금 결정에는 공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와 전기사업의 위험도,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요금 약관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애·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공급계약의 효력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채무 존부 및 범위의 문제는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지만 심판대상 조항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