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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기요금 누진제' 합헌 판결…2명은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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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전기요금 누진세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
헌재 "국회가 전기요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누진제 등 전기요금의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13여만원 중 6만8000여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위반이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사건을 심리 중이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17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4년여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모두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에 대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판매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등 전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의 공급 대가인 전기요금 부과 그 자체로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기요금 결정에는 공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와 전기사업의 위험도,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요금 약관의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규정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애·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공급계약의 효력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계약의 효력이나 그에 따른 채무 존부 및 범위의 문제는 법원이 개별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크지만 심판대상 조항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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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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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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