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은 3일 "법안 발의 8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북도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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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03 obliviate12@newspim.com |
지난달 29일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여 명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이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빠지고 2015년 통과됐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전북도당은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개발과 관련 조례제정,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서 용이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투기의 유혹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계기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비록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법안 통과로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