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 특혜선정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3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30일 BTO방식으로 공모된 이 사업은 같은 해 4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법인등기부등본을 출력하면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속초시의 공모지침을 보면 제16조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 총 1000점 중 담당공무원이 평가하는 정량평가 분야에 200점을 선정된 외부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정성평가 분야는 800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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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사진=강정호 속초시의원] 2021.05.03 onemoregive@newspim.com |
또 "공모지침서 17조6항에 배점의 60% 미만을 득점한 사업제안자는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공모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업체는 공모 35일전 설립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은 1000만원(재무제표944만 9500원)에 불과했고 제안한 총사업비는 92억원으로 공모에 참가한 5개 회사 중 공모 당시 기준 설립일은 가장 짧고 자본금은 가장 적었으며 제안총사업비는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업체는 1위는 커녕 공모지침서대로 평가를 했다면 60%인 120점 조차도 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모당시 지침서에 반드시 포함돼 있었어야 할 정량평가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만든 점, 그리고 뒤늦게 만든 정량평가 기준표를 제안업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받은 후 정량평가 3일전인 4월17일에 평가기준표를 바꿔 결재를 받은 후 평가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속초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 제기와 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에 이어 같은 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시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호 의원은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163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면서 "감사원은 신속한 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및 이미 철거된 속초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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