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도 추진
전자감독 도입 후 성폭력 재범률 1/7로 줄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무부는 3일 전자감독시스템과 여가부·국토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무부] |
안심귀가 서비스는 지자체의 CCTV와 스마트폰앱을 연계한 시스템이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도입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개선한 피해자보호방식은 피해자에게 특정 전자장치를 지급해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 으로 변화한 것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달(6월) 9일부터는 전자감독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감독대상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도 추진한다.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사건의 절반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음주감응 센서를 개발했다.
현재 센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속하고 있고, 연말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한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과 내년 성능평가 후 상용화할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형사정책으로 지난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적용사범 및 형사절차에서의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현재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말 205건이던 연중 집행사건은 2021년 3월 말 현재 6026건으로 약 30배 증가했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집행사건은 총 4만4383건에 이른다.
또한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을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은 1/7, 살인은 1/49, 강도는 1/75로 억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강도사범은 위치이동을 수반하는 침입형 범죄로서 범죄현장에서 성폭력, 살인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감독의 효용성이 극대화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